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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났다하면 '돌진' 견인차 폭주 처벌한다

강제 견인할 경우 영업정지, 처벌 강화

<앵커>

길가다 요란한 사이렌이 울려서 멈칫하고 보면 사고난 차량 먼저 차지하려고 달려가는 견인차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고 차를 운전자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다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한 견인차량의 출동 장면입니다.

오른편에서 교차로로 들어서는 차량을 보고도, 거침없이 돌진합니다.

경쟁 업체 견인차가 나타나자 시작되는 역주행 경주,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뻔 한 아찔한 순간입니다.

도로의 무법자 견인차, 지난 3년간 견인차가 낸 교통사고가 780건, 사망자만 25명.

운전자 동의도 없이 사고차를 끌고가기도 합니다.

[강윤구/견인차 피해자 : 사고가 나가지고 경황도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견인을 해서 무조건 가자라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견인차와 자동차 정비업소 사이 리베이트 유착이 낳은 문제입니다.

사고차를 정비소에 가져다 주면 수리비의 평균 15%를 소개비로 받는데, 결국 수리비 거품은 소비자 몫입니다.

정부가 견인차 횡포 근절에 나섰습니다.

사고차량 운전자가 원치 않는데 막무가내로 견인하면, 영업정지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 기소 단계를 거쳐야만 했던 리베이트 처벌에 행정 처분이 추가돼, 신속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박상열/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장 :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영업정지를 함으로써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견인차 이용 요금은 정부에서 인정한 기준 요금표가 있어서, 바가지를 썼을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게 자동차 보험사의 조언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 황인석,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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