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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있으나 마나…출소자 또 성폭행 시도

<앵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또 못된 짓 하려다가 붙잡혔습니다. 전자발찌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긴 있는 건지,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일 밤 11시 45분.

황급히 골목을 빠져나가는 한 남성의 뒤를 주민이 뒤쫓아갑니다.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와 흉기를 들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이웃 주민들에게 발각돼 도망가는 겁니다.

[인근 주민 : (피해 여성의 한 손 새끼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다고 들었어요. 턱도 찢어져서 수술하고….]

다음 날 경찰이 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 끝에 붙잡은 남성은 41살 이 모 씨.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보호관찰 대상자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성폭행에 실패한 뒤, 자정을 넘은 시간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한 차례 더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판결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외출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이 씨가 집에 없는 게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알려진 시간은 0시 5분.

보호관찰관이 0시 8분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씨는 발찌의 재택 기록을 깜빡 잊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0시 10분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면 착용자의 동선과 행동을 세밀히 감시할 수 없는 허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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