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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수사

<앵커>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 김어준, 주진우 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데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선관위가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를 고발한 주된 이유는 두 사람이 언론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사주간지 기자인 주진우 씨는 물론이고, 지난 2010년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딴지일보 발행인 김어준 씨도 선거법상 언론인으로 분류됩니다.

선관위는 김어준 씨가 지난 1일 정동영 후보 지지 연설을 하는 등 두 사람이 8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어준 씨 등이 자동차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의 다른 규정도 위반했다며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어준 씨는 "선관위가 그렇게 엄정하겠다면 박근혜 위원장과 조선일보부터 고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위원장이 지난 달 13일 부산에서 손수조 후보와 함께 카퍼레이드를 했지만 선관위가 고발하지 않은 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사건을 보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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