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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락 구속…"사찰 증거 인멸, 靑 민정수석실이 지시"

<앵커>

민간인 불법 사찰에 핵심 인물로 지목된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이 어젯(16일)밤 늦게 구속됐습니다. 검찰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젯밤 11시 반쯤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새로 확인된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미 기소된 증거 인멸 혐의 외에 민간인 사찰에 가담했던 혐의도 인정된다는 겁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진 전 과장이 지난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제기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증거 인멸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진 전 과장은 진술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2명이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 증거 인멸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이나 진 전 과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과 별도로 민간인 불법 사찰 과정에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직권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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