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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사찰 관여' 진경락 구속영장 청구

<앵커>

검찰이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에게 크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총리실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 적용한 혐의입니다.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은 진 씨가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새롭게 적용한 혐의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진 전 과장은 지난 2010년 수사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불법사찰 혐의로 처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어제(14일) 소환해 진경락 전 과장의 관여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제 검찰에 자진 출석한 진 씨가 검사의 질문에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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