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반품 거절하던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 '철퇴'

<앵커>

해외상품 구매를 대행해주는 사이트, 요즘 많죠? 값이 싸다는 장점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반품이나 환불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겨울 코트를 산 윤 모 씨.

국내에서 110만 원 하는 코트를 68만 원에 살 수 있었지만, 이내 실망했습니다.

[윤 모 씨/상품 구입 피해자 : 색깔이 달라요. 털의 색깔이 다르고, 결도 달라요, 누가봐도. 한 쪽은 풍성하고, 다른 쪽은 죽어있고.]

코트를 반품하려 하자 해당 사이트 측은 국제 반송비라며 코트값의 30%가 넘는 21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윤 모 씨/상품 구입 피해자 :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금액이 나오는지. (그런데) 나중에는 그 돈이 터무니 없다는 생각보다는 빨리 취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해외상품 구매대행 시장은 매년 2배 가까이 성장해 지난해에는 4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고객 피해도 늘어 지난해에만 728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반품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이 너무 짧아 반품이나 환불을 막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공정위는 KT 커머스 등 6개 구매대행 사이트에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앞으로는 반품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물건을 받고 7일 안에 고객이 반품하겠다고 하면 받아주도록 했습니다.

[곽세붕/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들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쌓여서 경쟁력있는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FTA로 인한 소비자 혜택이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공정위는 오픈마켓이나 종합몰에서도 반품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