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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급 상황에…112요원 "위치추적 괜찮나"

[뉴스속으로] 112 신고센터 문제는?

<앵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부 박세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112 신고센터 초기 대응이 너무나 엉성했죠?

<기자>

[박세용/사회부 기자 : 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는 직원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112 요원과 통화를 시작하고 44초 뒤에, 모든 센터 요원이 함께 통화내용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게다가 이 112신고센터, 지방경찰청이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일선 경찰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다그래요?

[박세용/사회부 기자 : 그렇습니다. 원래 범죄 신고는 각 일선 경찰서로 직접 접수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부터 112신고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통합센터 해버리니까, 일선 경찰에서 불만이 많아요. 지리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령을 하느냐고 지방청에서….)

[박세용/사회부 기자 : 시간 때우기 식 근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찰 관계자 : 업무가 좀 안정적입니다. 유능하다고까지는 모르지만, 오기 싫은 사람 강제로 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앵커>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점, 위치추적. 경찰이 정작 위치추적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그래요?

[박세용/사회부 기자 : 네, 피해 여성의 신고 녹취록을 보면, 경찰이 그 위급한 와중에도 피해여성에게 위치추적을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 : 경찰서에 신고하면 위치추적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119에다 이야기해서 위치추적을 협조를 받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까요?

[박세용/사회부 기자 : 취재진이 소방방재청의 동의를 얻어 119의 위치추적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19가 파악한 위치는 전화를 건 위치가 아니라, 가장 근접한 기지국의 위치였습니다.       

신고한 곳에서는 3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위치추적은 신고자가 어느 기지국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범죄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정밀하기 추적하기 위해선 GPS, 즉 위성항법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112 신고만으로 GPS 추적을 허용하는 법안이 17대에 이어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계류되고 있어서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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