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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메뉴판에도 11일부터 원산지 표시

<앵커>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이제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내일(11일)부터입니다. 광어, 우럭회, 낙지볶음 드실 때 메뉴판 한번 쳐다보시죠.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형 횟집입니다.

광어와 우럭, 돔 같은 각종 생선을 팔고 있지만 메뉴판 어느 곳에도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횟집 종업원 : 밑에 수족관에는 다(표시) 돼 있어요.]

[단속반 : 4월 11일부터는 메뉴판에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횟집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횟집 주인 : 손님이 밖에서 보고 들어오시니까 안에는 그리 신경 쓸 일이 없지요.]

이 낙지 전문점의 경우 낙지볶음에 중국산을 사용하지만 메뉴판에는 국산과 중국산을 섞어 쓴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식당주인 : (낙지)볶음은 전부 수입산이죠.국내산은 우리나라 사람이 (회로) 그냥 먹는 양도 모자라요. 먹는 사람도 다 알잖아요.]

광어와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의 경우 내일부터는 모든 식당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조규옥/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원산지) 미표시하면 품목당 1회에 30만 원, 2회에 60만 원, 3회에 최고 1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표시를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사능 오염 문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명태와 고등어 등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품목에 포함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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