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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못 막는 '위치추적'…112, 개인동의 얻어야

<앵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경찰 수사의 또 하나의 취약점은, 바로 위치추적입니다. 현행법상 119와는 달리 112에선 개인 동의 없이는 위치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 긴박한 시간에 경찰이 위치추적 동의를 얻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렵게 위치추적을 해도 실제 위치와 크게는 수백 킬로미터까지 차이가 납니다. 

해결책이 없지는 않을텐데, 김종원 기자가 위치추적 개선방향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시민 : (누가 실종됐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 거 같아요?) 112 경찰한테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서 112요.]

하지만, 정작 경찰은 신고를 받아도 위치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 : 경찰서에 신고하면 위치추적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119에 이야기를 해서 위치추적을 협조 받는 거죠.]

119는 신고 즉시 위치추적이 가능하지만, 경찰은 사생활 보호 때문에 실종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위치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9 위치추적의 기술적 한계도 문제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주택가는 보시다시피 골목도 상당히 많고 건물도 빽빽히 몰려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위치추적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지 제가 사전 협의하에 119 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보겠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긴급 구조 위치추적 부탁드립니다.]

119가 파악한 위치는 신고한 위치가 아니라 가장 근접한, 기지국에 불과합니다.

300m나 떨어진 지점입니다.

현행 기지국을 찾는 이런 식의 위치추적 방식으론 범죄현장을 정확히 찍어내기가 어렵단 뜻입니다.

정밀한 위치를 추적하려면 GPS, 즉 위성항법장치를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112 신고만으로 GPS 추적을 허용하는 법안이 17대 국회에 이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란 사실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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