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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빵집 500m 안에 못 연다…공정위 대책 내놔

<앵커>

비싼 돈 주고 프랜차이즈 빵집 차렸는데 얼마 못가서 코 앞에 똑같은 빵집이 또 생겨 손님 다 뺏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정위원회가 이런 프랜차이즈 횡포를 막을 대책을 내놨습니다.

송 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제빵 프랜차이즈 매장.

길 건너에 같은 가맹점이 있습니다.

거리를 재봤습니다.

두 가맹점 간의 거리는 불과 110m 정도입니다. 걸어서 2~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두 가맹점으로부터 300m 안에 또 한 곳이 들어서, 처음 문을 연 매장은 매출이 20% 넘게 줄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업체는 전국 3000여 개 가맹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00여 개가 500m 안에 상권이 겹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200여 개 매장을 가진 또다른 제빵 프랜차이즈 업체도 가맹점 가운데 11%가 상권이 중복돼 있습니다.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장사를 못해서 그렇다 하면 감수를 하겠지만, 외부 요인으로 인해 당하니까 가슴이 쓰리죠.]

이들 업체들은 재계약 해지를 앞세워 무리하게 매장 확장이나 이전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공정위는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안에는 원칙적으로 새 가맹점을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매장을 새로 꾸밀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 모범 거래 기준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보공개서가 허위 정보공개서가 되고….]

공정위는 피자와 치킨 등 다른 가맹사업 업종도 상반기 안에 모범 거래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조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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