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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11일부터 단속

<앵커>

물고기는 소와 돼지와 달리 바닷속을 맘대로 헤엄치고 다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바다에서 잡은 건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일본 동부해역에서 잡았으면 아무래도 꺼려지겠죠.

모레(11일)부터 몇몇 주요 수산물은 식당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형 횟집입니다.

광어와 우럭, 돔 같은 각종 생선을 팔고 있지만 메뉴판 어느 곳에도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횟집 종업원 : 밑에 수족관에는 다 (표시)돼 있어요.]

[단속반 : 4월 11일부터는 메뉴판에도 표시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횟집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횟집 주인 : 손님이 밖에서 보고 들어오시니까 안에는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

이 낙지 전문점의 경우 낙지볶음에 중국산을 사용하지만 메뉴판에는 국산과 중국산을 섞어 쓴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 : (낙지)볶음은 전부 수입산. 국내산은 우리나라 사람이 (회로) 먹을 양도 모자라요. 알잖아요,
다.]

광어와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의 경우 모레부터는 모든 식당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조규옥/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미표시는 품목당 1회에 30만 원, 2회 60만 원,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거짓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사능 오염 문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명태와 고등어 등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품목에 포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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