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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낙지 질식사, 보험금 노린 '남친' 범행

<앵커>

2년 전에 한 여성이 산낙지를 먹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구속됐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2010년 인천의 한 모텔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22살 윤 모 씨.

산낙지를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했다는 게 당시 함께 있던 남자친구의 주장이었습니다.

[김 모 씨/전 남자친구(2010년) : 입을 보니까 뭐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거 잡아 뽑았어요. 그거 잡아 뽑아보니까 걔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잘 모르겠어요.] 

윤 씨는 끝내 숨졌고, 가족은 사고사를 의심치 않았습니다.

단순 사고사로 끝날 뻔했던 이 사건은 숨진 윤 씨의 집에서 보험 가입증서가 발견되면서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윤 모 씨/피해자 여동생 : 할아버지가 언니 이름으로 뭐가 날아왔다고 서류가. 엄마가 그걸 펼쳐보셨는데 언니 사망보험금 2억 원이 찍혀 있어서.]

윤 씨가 숨지기 한 달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2억 원은 윤 씨 가족이 아니라, 남자친구 김 모 씨가 받도록 변경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낙지 4마리 가운데 2마리는 자르지 않고 통으로 사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문서 감정과 최면 수사 기법 등을 동원한 1년간의 수사 끝에, 이번 사건을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 사건으로 결론짓고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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