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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막말녀 '동영상 유포' 처벌 받는다

<앵커>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정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막말녀 : 우리 집 알아요, 아저씨? 모르잖아요.]

[기사 : 내가 아가씨 집을 어떻게 알아요?]

최근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이른바 '택시 막말녀' 동영상.

하지만 CCTV의 일종인 택시 내 블랙박스를 통해 승객의 모습을 촬영하고 음성을 녹음한 뒤 본인 동의없이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중국집이나 대리운전업체 같은 사업자들이 고객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민재/중국음식점 운영 : 호스팅 업체의 서버를 이용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고객정보는 70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업체도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해 수집된 고객정보를 보유할 순 있지만,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광고 등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화장품 가게 등이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목적과 제공처를 알리고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단속에 나섰습니다.

일단 영세 사업자의 경우 홍보와 시정 권유에 주력하겠지만, CCTV 동영상 무단 유포 같은 악의적인 행위는 규정대로 단속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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