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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녀 동영상' 유포, 30일부터 처벌 대상

<앵커>

화장품 가게 같은 곳을 가면 회원카드 만들겠다고 주민번호나 주소, 쉽게 물어오죠. 앞으로 이런 행위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무슨 무슨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라오는 영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애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최근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이른바 택시 막말녀 동영상.

하지만 CCTV의 일종인 택시 내 블랙박스를 통해 승객의 모습을 촬영하고 음성을 녹음한 뒤 본인 동의없이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중국집이나 대리운전 업체 같은 사업자들이 고객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민재/중국집 운영 : 포스팅 업체의 서버를 이용해서 저희가 7000분 정도를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다른 업체도 그런 식으로 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해 수집된 고객 정보를 보유할 순 있지만,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광고 등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화장품 가게 등이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할 경우 수집 목적과 제공처 등을 알리고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한순기/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 :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3자에게 무단으로 유출, 제공하는 행위나 또한 회원 탈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단속에 나섰습니다.

일단 영세 사업자의 경우 홍보와 시정 권유에 주력하겠지만 CCTV 동영상 무단 유포 같은 악의적인 행위는 규정대로 단속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정상보,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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