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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둘러싼 갈등…끝나지 않는 이혼의 상처

<앵커>

이혼한 가정의 자녀가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입니다. 법원이 결정한 양육비가 월 50만 원이 채 안 되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보통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으로 드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나마 도중에 끊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이 30대 여성은 지난해 이혼한 뒤 다섯 살 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약속했던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에 호소해 두 달 치 양육비는 받아냈지만, 전 남편이 잠적해 버리는 바람에 이마저도 끊겼습니다.

[김미영/가명 : 45만 원씩 딱 두 달 받았어요. '내 뒷조사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 보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이 이뤄진 뒤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월급을 차압할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법이 개정됐지만, 재산과 소득을 숨기면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해 직접 양육비를 받아 주거나, 지급 의무를 어기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김승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 강제집행권까지도 주어지고 있고요. 연체가 돼 있으면 각종 제재가 가는데, 비행기도 탈 수가 없고요.]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 양육비 판결 금액은 대부분 매달 30만 원, 많아야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 나이, 양육 참여도 등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변호사 : 순전히 법원과 법관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양육비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구체적인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9일 공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양두원,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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