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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신고꾼 과열…포상금 제한, 세금 부과

<앵커>

포상금을 노리는 각종 전문 파라치들이 생계형 업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부가 포상금 취지도 살리고 서민들 피해도 줄일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문이 열린 상태로 고정돼 있고, 문 위 자동 닫힘장치는 풀려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비상구를 찍은 이른바 비파라치들의 신고 사진입니다.

사진 한 장 찍어 신고하면, 포상금 5만 원을 받는데, 전국적으로 나간 포상금의 70%를 200명의 전문 신고꾼이 받아갔습니다.

400만 원 이상 수령자도 4명이나 됐습니다.

영업 때문에 문을 열어뒀다가, 전문 신고꾼에 걸려든 업소가 많았습니다.

[김명식/서울 양천소방서 검사지도팀장 : 학원이라든지 아님 음식점이라든지 이용 손님들이 제한없이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위말하는 전문 신고꾼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해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기때문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도 생계형 노점상에 집중됐습니다.

[정현숙/영세 상인 : 나 혼자 벌어서 병원비도 대야되고, 벌금이 최하가 30만 원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전문 신고자의 경우 1인당 100만 원 선에서 포상금 상한을 두고 포상금에 소득세도 매기기로 했습니다.

또 노점상이나 영세 학원의 무신고 영업 같은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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