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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업계, 9년간 담합…1300억 원 과징금 부과

<앵커>

라면업계가 9년 동안이나 가격 담합을 해왔습니다. 먼저 농심이 신라면 값 100원 올리면 삼양과 오뚜기가 슬그머니 따라서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공정위가 1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의 증거라며 공개한 라면업체 직원의 메일입니다.

대외비인 자사의 가격 인상 계획은 물론, 영업 전략까지 경쟁사들과 주고받았습니다.

농심이 지난 2008년 2월 20일 신라면 가격을 100원 올리자, 삼양식품과 오뚜기, 아쿠르트도 한 달쯤 뒤 줄줄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라면업계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1년부터 9년간 여섯 차례 가격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미경 서울 갈현동 : 서민들이 많이 먹는 거잖아요. 가정 경제가 어려워서 다들 외식을 줄이고 있는 세상이니까…]

공정위는 농심에 1078억 원 등 라면 업체 4곳에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농심은 가격 담합을 하지도 않았고 시장점유율 70%인 업계 1위여서 담합을 할 이유도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정보 교환과 수집은 영업 현장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농심 관계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결의서가 접수되면, 큰틀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삼양식품은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본 뒤에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이후에는 라면 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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