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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학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송 제기

<앵커>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마땅히 해야할 관리 감독 소홀히 한 것, 책임지라는 겁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영화 '도가니'가 개봉하면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새롭게 조명을 받았습니다.

영화 개봉 후 경찰과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해 전 행정실장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교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04년 당시 행정실장 김 씨가 학교 사무실에서 장애 학생을 성추행하는 등 영화의 일부 장면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피해를 당한 학생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을 대신한 도가니소송지원단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 사건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1인당 3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가는 학교 법인의 중대한 과실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는데, 광주광역시와 광주시 교육청 등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민선/광주장애인 가정상담소장 : 이 나라는 지금 현재 장애인 피해자에게 의료 지원 외에 아무 것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사건 발생 당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다며 연대해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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