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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소셜 커머스 제품, 받으면 실망…왜?

<앵커>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깜짝 놀랄만큼 싼값에 좋은 제품을 판다고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거품에 속임수입니다. 소셜 커머스의 특성상 품질관리가 안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고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소셜 커머스 업체가 시중가의 절반값에 내놨던 미니 찰옥수수입니니다.

제주산 신선 식품이라는 광고에 삽시간에 1500개가 팔려나갔습니다.

[옥수수 소비자 : 처음에는 맛으로 의구심이 들었죠. 맹맹한 맛이 나고 옥수수 자체에서 이상한 냄새도 났어요.]

소비자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직접 확인한 결과 제주산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산자 증명서에 적힌) 그 농민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사람이 옥수수를 생산한 적은 없다고 (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미국 유명 메이커 의류를 30% 할인된 파격가에 동시 판매했습니다.

진품이라는 증명서까지 첨부했지만 확인결과 모조품이었습니다.

[의류 소비자 : 특허청에 민원을 넣어서, 지난달 10일인가 제가 통보를 받았어요. 모조품이라고.]

의류에 붙은 라벨에는 '건조기'가 '간조기'로, '다림질'이 '다림잘'로 잘못 표시돼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생산자 증명서와 수입 면장은 물론 샘플까지 확인했다며 자신들도 납품업자에게 속았다고 설명합니다.

[박유진/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 : 저희가 그 샘플조사 했을때 했던 옷은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가 그대로 나간거죠. 그때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셜 커머스 관련 피해 신고는 2010년 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7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가짜나 불량제품임을 소비자가 입증한 이후에나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성만/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차장 :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의제기하는 소비자분들에 대해서만 어떤 피해 보상이 이뤄질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가짜 제품을 팔다 적발되면 판매 가격의 110%를 환불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배문산,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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