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경찰 간부가 지휘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 사이의 지루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찰관에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강남에서 룸살롱 13개를 운영하며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40살 이 모 씨가 경찰 수십 명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세금 42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 수감되자, 최근 뇌물을 줬다는 전·현직 경찰 등 30여 명의 명단을 정리해 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체 감찰을 벌여왔던 경찰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한 경찰 간부는 "검찰이 송치명령도 하지 않고 중간에 끼어드는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밀양 검사 고소' 사건을 관할 지방으로 이송하라고 검찰이 지휘한 것에 대해 장고 끝에 수용하기로 했지만, 검사 지휘가 부당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헌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 이번 검찰의 사건 이송지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개시 진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수용하는 대신, 본청 수사관 5명을 대구로 파견해 수사 주체는 계속 경찰청이 맡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관 비리 의혹을, 경찰은 검찰 지휘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샅바싸움의 수위를 높혀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