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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횡포' 건설사에 최대 31억 과징금 폭탄

<앵커>

하청 맡겨놓고 공사대금 제대로 안 준 건설사에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신일건업이라는 회사입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대구지역의 한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시공사인 신일건업은 미장 등 공사 일부를 한 사업자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미장을 마친 뒤 6개월 지났는데도 신일건업은 19억10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61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도 5억 원이 넘는 지연이자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95개 수급사업자에게 만기도래 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 거래 때마다 주로 서면 계약서는 써주지 않고 구두로 주문한 뒤 말을 바꾸는 식으로 횡포를 이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혐의로 신일건업에 대해 건설업계로서는 사상 최대규모인 31억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 업체도 109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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