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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금연' 확산…85개 지자체 조례 제정

<앵커>

길거리 흡연 금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벌써 85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설움 받으면서도 담배 계속 피우시겠습니까?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4.8%에 해당하는 85곳이 길거리 금연 조례를 지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을 가능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2년 만에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등 10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기도, 강원도 등 6개 광역 자치단체는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의 전체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기초단체 75곳이 금연 조례 제정에 동참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등이었습니다.

현재 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금연 흡연자에게 2만 원에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 조례를 아직 만들지 못했거나 조례를 만들기 위해 진행 중인 지자체들도 길거리 금연구역 확대에 공감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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