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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검찰청 공식 대응…검경 정면승부

<앵커>

검사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며 경찰간부가 지휘 검사를 고소한 사건,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13일)은 그 속편입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검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사라고 특별대우하지 말라고 강조한데 대해 창원지검 검찰청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대응했습니다.

[이준명/창원지검 차장검사 : 폐기물 업체 대표가 범죄 예방위원이라거나 시청장 출신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거나 종료한 사실은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폐기물 처리업체의 무단 매립사건 수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검사의 수사지휘는 정당했고 고소인인 정 경위의 주장처럼 검사가 수사 축소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 경위의 고소는 검사의 수사지휘 자체를 거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도 곧바로 응수에 나섰습니다.

[황운하/경찰청 수사기획관 : 피고소인 신분인 검사의 일방적인 변명에 불과한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조직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로 말씨름을 벌여온 검찰과 경찰이 이젠 고소사건을 계기로 피할 수 없는 정면승부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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