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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처리' 미분양 아파트 불법대출 일당 적발

<8뉴스>

<앵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분양도 안 된 아파트들이 싼 값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땡처리 아파튼데, 이걸 무더기로 사들여 불법으로 대출금을 높여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분양업체 사장 58살 박 모 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도 안양의 미분양 아파트 114채를 사들였습니다.

145제곱미터, 44평형 아파트로 분양가는 7억 원이 넘었지만 시공사는 절반 가격인 4억 2000만 원에 넘겼습니다.

이른바 미분양 땡처리였습니다.

박 씨 일당은 분양사무소를 차리고 이른바 한 채에 5억 3000만 원에 되팔기 시작했습니다.

[분양 사무소 직원 : 25% 할인하면 5억 3000이란 얘기죠. (경찰 : 왜 이렇게 내려갔죠?) (아파트 시세가) 다 빠졌으니까.]

분양가를 낮춰도 집이 팔리지 않자 박 씨 일당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한 겁니다.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DTI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인근 부동산 업자 :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약 포기자도 나오고….]

이들은 아파트 매매가를 7억 원으로, 이른바 업계약서를 위조해 농협에 제출했습니다.

허위 업계약서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농협 직원에게는 건당 6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결국 실매매가 가까이 대출이 가능해졌고, 이들은 대출만으로 집을 살 수 있다고 홍보해 41세대를 팔았습니다.

그래도 남는 물량을 처분하기 위해 이번엔 노숙인 명의를 빌려주는 브로커와 손을 잡았습니다.

노숙인을 매수인으로 둔갑시켜 불법대출을 받은 겁니다.

결국 땡처리로 매입한 114채를 모두 처분했고, 박 씨 일당은 200억 원 가까운 차액을 남겼습니다.

농협 측은 경찰이 수사에 나선 뒤에야 불법대출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농협관계자 : 일단 회수를 해봐야합니다. 회수가 정상적으로 안 되면 경매도 할 수 있고…]

경찰은 박 씨와 농협 직원 구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일당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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