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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받아야 '입금'…인터넷 사기 잡는다!

<8뉴스>

<앵커>

돈만 받고 물건은 안보내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가 크게 늘고있습니다. 보다 못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받아야 판매자에게 돈이 입금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인터넷 쇼핑몰에서 5만 원대 재킷을 구입한 주부 강모 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물건 값을 송금했더니 가격이 올랐다며 추가 입금을 해야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강모 씨/인터넷 쇼핑몰 피해자 : 자기네들은 그 금액이 일단은 결제가 무조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송을 못하겠다. 그렇게만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넷 쇼핑몰 관련 피해는 해마다 늘어, 2010년의 경우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체 소비자 피해 가운데 17.4%를 차지했고, 39%가 강 씨 같은 계약 관련 피해였습니다.

이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인터넷 쇼핑몰의 에스크로 시스템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에스크로 서비스가 도입되면 구매자가 선불로 물건을 살 때, 구매자가 송금한 돈을 은행 등 제 3자가 보관했다가, 물건 배송이 끝나면 은행이 판매자에게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결제금액이 5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에스크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크로 가입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아 전체 쇼핑몰 가운데 절반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 때 에스크로 가입 증서가 없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못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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