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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 새 증언

<8뉴스>

<앵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서 의혹으로만 끝났던 청와대 배후설과 관련한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당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며 공무원이 아닌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기소했습니다.

청와대 연루설이 무성했지만 실체는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던 장진수 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당시 청와대측의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다"고 뒤늦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장진수/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 (청와대 행정관이) 저한테 물리적 파괴를 지시할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얘기된 사안이다. 검찰에서 문제삼지 않기로…]

증거인멸 지시도 구체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1팀 전원의 컴퓨터와 진 과장의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파기해라.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든, 강물에
갖다 버리든 다 좋다. 물리적으로 조치를 해라(고 지시했어요.)]

장씨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고 나와 현재 총리실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검찰은 "당시 몇 달 동안 수사했지만 증거인멸 증거를 찾지 못했고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청와대 은폐 지시 주장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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