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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넘기면 위법…'제멋대로 위약금'에 제동

<앵커>

헬스클럽 가입할 때 1년치 한꺼번에 내면 할인해주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약할 땐 환급도 잘 안 되고 위약금도 과하게 물리는데, 위약금 10% 넘기면 위법입니다.

송 욱 기자입니다.



<기자>

'초콜릿 복근'과 'S 라인' 이른바 '몸짱 열풍' 속에서 헬스클럽도 6000개를 훌쩍 넘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헬스클럽들은 너도나도 할인을 앞세워 6개월이나 1년짜리 장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하지만 작심삼일까지는 아니어도 얼마 못 가서 포기하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이 때가 문제입니다.

한 헬스클럽 약관을 보겠습니다.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불공정 약관입니다.

공정위가 이런 불공정 약관을 쓰고 있는 대형 헬스클럽 18곳에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유태/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위약금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환급을 해주지 않거나 10%를 초과해서 위약금 부과하는 약관은 무효입니다.]

1년치 회비로 120만 원을 내고 6개월 뒤에 해지한다면, 사용료와 위약금 10%를 빼고 48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단 얘기입니다.

헬스클럽 외에도 인터넷 강의, 피부 관리실, 골프연습장, 학습지도 위약금은 10%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런 피해를 봤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위, 지자체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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