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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 회장 '400억 탈세 혐의' 불구속 기소

<8뉴스>

<앵커>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400억 원대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회장 측은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임찬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국세청이 고발한 김기병 롯데관광 회장의 증여세 476억 원 탈루 혐의 사건을 반 년 만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4년 김 회장이 두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며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임원 2명 명의로 주식반환 소송을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이 해당 주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 하자 김 회장은 "실제로는 지난 1978년 두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는데 명의만 임원 앞으로 해 뒀다"는 허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과세 기간 15년이 지났다는 논리를 내세워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감사원의 추가 지적에 따라 추징금까지 800여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이 74살로 고령이고, 부과된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 측은 일단 추징금을 납부했지만 국세청의 세금 부과와 고발이 잘못됐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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