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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인정 '0건'…자동차 회사의 비밀?

<8뉴스>

<앵커>

급발진 의심 사고는 해마다 수십 건씩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가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소송을 내도 패소할 수밖에 없는데, 급발진 사고임을 운전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급발진 사고 규명은 정말 불가능할까요?

임태우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화면을 판독한 자동차 제조회사는 이번에도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판정했습니다.

[자동차회사 관계자 : 굉음을 내면서 RPM(엔진회전수)이 5000, 6000 올라가면서 진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상황.

국과수는 브레이크등 점멸 여부와 스키드 마크 자국, 페달에 남아 있는 신발 자국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발진 사고였는지를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인 ECU 장치에 대한 검사는 없었습니다.

학계에선 자동차의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중앙 컴퓨터 격인 'ECU'가 오작동할 경우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가 상당 부분 진척돼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 원인을 규명하려면 ECU 검사가 필수란 뜻입니다.

[장석원 공학박사/기계 고장 전문가 : ECU가 오작동을 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밞아도 브레이크가 정상 동작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ECU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전용 스캐너가 필요한데 자동차 회사들이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 : ECU 말고도 자동차 회사마다 이벤트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고를 인지했다'고 하면 (자동차에) 이벤트 데이터가 남게 되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조사에) 도움이 되는데 그걸 자동차회사가 공개를 잘 안 해요. 영업침해라고…]

이런 상황이니 소송으로 가도 판결은 자동차 회사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손해배상법 상으론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의 결함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운전 중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반대로 자동차 결함이 아니란 입증을 제조회사가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홍종수, 조창현,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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