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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언제…정족수 미달로 처리 무산

<8뉴스>

<앵커>

감기약과 같은 상비약을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또 무산 위기에 몰렸습니다.이번에는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 7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 8명에 한 명 부족합니다.

결국 정족수 미달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법사위는 그대로 산회했습니다.

[우윤근/국회 법사위원장(민주통합당) : 의원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지 못한 것을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안건은 모두 58건. 이 가운데는 감기약과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을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를 되풀이했습니다.

[박준선/새누리당 의원 : 총선 때문에 (회의가) 안 열리고, 정족수가 부족하고, 정말 국민을 볼 낯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민주통합당 의원 : 이제 와서 무슨 민생을 생각한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이건 쇼입니다. 쇼!]

여야는 총선 전에라도 다시 회의를 소집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선거준비에 바쁜 의원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선이 끝나고 19대 국회가 개원해야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선거에만 정신이 팔려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제 : 제  일,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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