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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비정규직 등쳤다…편법도 '갖가지'

<앵커>

안그래도 불안정한 비정규직에 약점을 악용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갖가지 편법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현장, 윤나라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파견 업체,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2천여 곳 이상의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근로자들을 파견 형식으로 보냈습니다.

제조업체 직접생산 공정에는 근로자들을 파견할 수 없도록 한 법망을 피하기 위해, 도급 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고 근로자들을 파견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만 생산 공정을 통째로 맡아 진행하는 도급이지, 근로자들은 업체 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일하는 파견 방식으로 근무했습니다.

사업체들 역시 도급 계약서를 내세워 파견 형식으로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외면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장 직원 880여 명 전원을 파견받아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도 있었습니다.

[김석우/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 : 외형상 사내 하도급을 가장했기 때문에 2년이 지나서도 계속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결과가 돼서,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양산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파견 업체는 또,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체를 세운 뒤 사업체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일부만 납부하고 수개월 뒤 업체를 폐업시켜,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35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파견업체 회장 서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는 한편, 불법 파견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업체에 대해 노동청 등과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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