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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철물점 화재…60대 장애인 잠 자다 '참변'

<8뉴스>

<앵커>

오늘(26일) 새벽, 서울의 한 철물점에 불이 나서, 신체 장애가 있던 어르신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사고,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2시 25분쯤 서울 수유동의 한 상가 1층 철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천 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5분 만에 꺼졌지만, 이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69살 이 모 씨가 숨졌습니다.

뇌경색 3급 장애인인 이씨는 화재현장을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어 불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뇌졸증이 와서 몸이 마비됐고, 장사도 겨우 겨우 했죠.]

이 씨의 아내 조 모 씨는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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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12시 35분쯤엔 서울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에서 5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투신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오이도 행 열차 운행이 40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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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드나드는 손님을 몰래 촬영한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43살 이 모 씨는 서울 신사동 커피숍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남녀 손님 900여 명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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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8시 40분쯤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가 자동차가 충돌해 자전거를 몰던 81살 김 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오노영, 제보 : 김순호, 한양석, 화면제공 : 서울 도봉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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