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금배지' 단 변호사…성매매·조폭·마약 사건도 맡아

<앵커>

박희태 의장처럼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 참 많습니다. 현행법상 금배지 달고 변호사 하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겸직을 엄격히 제한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직능단체 회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소송.

원고 측 변호인으로 금배지를 단 현역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이명구/소송 피고측 : 판사 앞에 금배지 달고 나가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나가서 따지듯이 항의를 하는데…]

해당 의원은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을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이었습니다.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재판은 국회의원 변호인측이 승소했습니다.

18대 국회 4년 동안 현역 의원이 얼마나 많은 사건을 맡았는지 판결문을 분석했더니 한 의원은 114건의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고, 수십 건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수두룩했습니다.

성매매나 조폭, 마약, 간통 같은 사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겸직을 신고한 의원 52명 가운데 수입이 있다는 의원이 3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 없다만 스스로 신고한 내역이어서 검증이 안되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부적절한 영리행위가 드러나도 국회법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공익 목적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은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