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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김효재 불구속 기소…'봐주기 수사' 논란

<앵커>

검찰이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며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깃털은 구속하고 몸통은 불구속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2008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승덕 의원에게 3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박희태 국회의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장으로는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됐습니다.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자금 담당 조정만 의장 비서관도 돈 봉투 전달을 공모한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점식/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정당 내 대표 선정 과정 금품 수수행위도 근절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바탕으로 진행된 수사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안병용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 구의원들에게 건넨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박 의장이나 김 전 수석과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박 의장이나 김 전 수석 가운데 누가 돈 봉투 살포를 지시했는지도 관련자들의 '모르쇠' 전술 때문에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돈 전달 실무를 맡았던 안병용 당협위원장은 구속기소한 반면 윗선은 오히려 불구속 기소해 형평성 논란도 낳았습니다.

야당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며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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