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강남대로, 길 하나 건너면 '흡연 과태료' 2배?

<앵커>

서울 강남대로가 완전한 금연구역이 될 전망입니다. 도로를 이렇게 가운데 두고 이쪽은 서초구, 이쪽은 강남구죠. 이쪽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 5만 원, 또 여기서 강남구에서 피우면 10만 원입니다.

권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지하철 9호선 논현역 5번 출구까지, 약 1k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초구가 길건너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초구는 3월부터, 강남구는 4월부터 석달간 홍보를 펼친 뒤, 길거리 흡연시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서초구가 5만 원, 강남구가 1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점도 서초구와 강남구가 한달이나 차이나게 잡아,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금연구역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관할 내 일정 장소에 대해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기초단체끼리 서로 협의없이 금연구역 지정 발표부터 하면서 빚어진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