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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비 10조' 소송 가나…소비자원 지원 나서

<8뉴스>

<앵커>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에 드는 비용, 지난해 7월부터 은행이 부담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잘하면, 그전에 은행 대신 고객들이 냈던 근저당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무려 10조 원 대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근저당 비용은 담보로 맡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드는 세금과 감정 수수료입니다.

지난 2008년 공정위는 근저당비를 은행이 내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는데, 은행들은 소송으로 맞서오다 지난해 대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주자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부터는 은행이 부담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전에 근저당비를 낸 사람들입니다.

소비자단체는 채권소멸시효 10년을 감안해 2003년 이후 대출을 받으면서 고객이 부담한 근저당비를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지난 10년간 고객에 떠넘긴 근저당비는 어림잡아 10조 원, 고객 수로는 200만 명에 이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근저당비와 관련한 7건의 조정 신청 건에 대해 은행이 되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김기범/한국소비자원 팀장 :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근저당 설정비를 환급하도록 한 최초의 사례이고, 앞으로 이 조정 결정이 수락이 된다면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은행은 '소급 적용은 안 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러자 소비자원이 근저당비 반환 집단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3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하면,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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