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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전달 실무자만 구속…'윗선 봐주기' 수사 논란

<8뉴스>

<앵커>

현직 국회의장까지 기소했지만, 왠지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제기됐던 의혹에 비해 밝혀낸 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박희태 의장, 김효재 전 수석, 조정만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고승덕 의원에게 전달된 300만 원만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안병용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 구의원들에게 건넨 2000만 원의 출처를 못 밝혀 박 의장 측과는 무관한 돈이 됐습니다.

박 의장 측은 라미드그룹에서 받은 4000만 원과 마이너스 통장에서 뽑은 1억5000만 원을 경선 비용으로 충당했습니다.

고 의원 측은 "쇼핑백 속에 또 다른 돈 봉투가 가득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준 쪽이나 받은 쪽이나 모두 처벌받는 법 때문인지, 정치권은 침묵했습니다.

검찰 역시 '은밀한 현금거래'를 안 찾는 건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다는 비난을 샀습니다.

돈 전달을 지시한 실무자인 안병용 당협위원장은 구속 기소됐지만 윗선은 모두 불구속 기소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정점식/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박희태 국회의장이 사퇴를 선언하고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공직을 사퇴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야당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꼬리 자르기용 축소 수사"라며 "국정 조사와 특검을 도입해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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