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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불구속 기소…현직 국회의장 기소 첫 사례

<8뉴스>

<앵커>

검찰이 한 달 넘게 끌어온 돈 봉투 사건을 종결하면서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장이 기소된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먼저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후보였던 박희태 국회의장, 상황실장이었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재정을 담당했던 조정만 의장 수석비서관.

검찰은 이 세 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장이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박 의장이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돈다발이 한 은행의 돈 띠로 묶여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 박 의장이 같은 은행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돈 봉투를 돌려받은 전 비서관 고명진 씨는 기소유예했고, 단순 전달자 곽 모 씨는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정점식/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정당 내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행위도 근절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행된 수사입니다.]

검찰은 민주당 경선과정에서의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할 사항이 남았다며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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