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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새누리 "연대보증 '족쇄' 5월부터 폐지"

<앵커>

보증 잘못 섰다 낭패봤다는 분들 아직도 많습니다. 이제 5월부턴 개인사업자가 연대보증 세우지
않아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버지 사업의 부도로 연대보증을 섰던 아들 김 모 씨는 12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4년 동안 월급을 압류당했고, 개인파산을 신청해 신용카드도 못 쓰고 대출도 받지 못합니다.

[김 모 씨 : 한마디로 현대판 노예제도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가족이 연대보증을 서면 온 가족을 다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인에 대한 연대보증과 재기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5월부터 금융기관들이 개인사업자의 가족이나 이사 등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걸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세우고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대출의 연대보증은 5년에 걸쳐 해소할 계획인데, 약 80만 명 가운데 44만 명이 보증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또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 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최대 5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중소기업인을 위해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허용하고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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