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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선심성 특별법' 거부권 시사…여야 주춤

<8뉴스>

<앵커>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더 해주는 국회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불합리한 법안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쏟아내는 선심성 법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 입법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전문적인 검토도 주문했습니다.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은 예금 보호한도인 5000만 원 초과분도 일부 보상해 주도록 규정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13일) 회의에서는 영세 가맹점에 적용하는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직접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측은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아무리 집권 후반기라도 나쁜 선례를 남길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법안을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여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일단 입장 유보로 물러섰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 탓하기에 앞서 저축은행 피해자와 영세 카드가맹점 같은 서민들을 도와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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