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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과태료 적용

<8뉴스>

<앵커>

노래방이나 고시원 같은 데서 불이 나면 지금까지는 피해를 봐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업소들도 화재 배상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손님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찜질방, 고시원 같은 이런 다중 이용시설은 내부가 좁고 밀집된 곳이 많지만, 소방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노래방이나 찜질방, 고시원 같은 소규모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는 전체 화재 건수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일반 주택 화재보다 2.2배나 많습니다.

더욱이 대부분 화재 배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은 보상조차 받기 어렵습니다.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 아무래도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매달 보험금을 내기가 부담스럽죠.]

내년부터는 이런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도 의무적으로 화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상은 면적 2000m² 이하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로, 평균 보험료는 연간 7,8만 원 선입니다.

[신열우/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장 : 영세한 업주에겐 부담되겠지만, 화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생각해볼 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정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주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특히 보험계약을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도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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