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즉시 격리하고, 학교폭력을 쉬쉬할 경우에 중대 범죄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오늘(6일) 범정부 종합대책 주요 내용과 실효성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첫 소식, 이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장은 가해 학생을 적발하는 대로 즉시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30명 이상 학급마다 담임교사 2명을 배치해 철저히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책임도 대폭 강화됩니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다 적발될 경우 금품수수나 성적 조작과 똑같은 '중대 범죄'로 간주해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황식/국무총리 :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정말 끈질기게 챙겨나갈 것입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 부모 동의가 없더라도 전학시킬 수 있도록 했고, 반대로 피해 학생에게 전학을 권하는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학원폭력 서클인 일진회를 감시하는 '일진경보제'를 도입해 신고가 두 차례 이상 들어오면 즉각 경찰이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그 경보가 이제 발동이 되면 바로 이제 관할 경찰서장께서 이제 직활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을 갖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겨 대입 인성평가에 반영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도 자녀와 함께 특별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