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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총선 선거운동 이러면 구속된다

검찰 선거사범 처벌 기준 첫 공개

[취재파일] 총선 선거운동 이러면 구속된다
◇ 19대 총선 선거사범 벌써 150명…'혼탁' 조짐

19대 총선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있는 해여서 정당이나 입후보자 모두 바쁜 한 해가 될 걸로 보입니다. 선거를 치르면 바빠지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선거사범 수사를 맡은 검찰입니다.

총선 D-90일을 기준으로 벌써 15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18대 총선이 치러진 2008년 비슷한 시기 51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20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똑같은 선거인데 왜 이렇게 선거법 위반자가 늘어난 것일까요? 검찰 관계자는 "올해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 물갈이가 가시화하면서 입후보 예정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선거법에 어두운 정치 신인이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라고 추정했습니다.

◇ 처음 공개된 선거사범 처벌 기준

상황이 이러니 검찰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겠죠. 오늘(16일) 선거 상황실을 열고 전국 58개 지검과 지청 공안부장검사를 모두 불러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대검이 의미있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선거사범 처리 기준입니다. 2007년 11월 만든 이 기준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내부 자료로만 만들어 놓고 수사 실무에만 써 온 자료를 공개하면 유권자나 후보자들이 좀 더 조심할 거라는 기대에서 내놓은 겁니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때 발생한 선거 범죄도 이 기준에 따라 처벌했다고 하니 올해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검찰은 인터넷 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30회 이상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뒤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 완화로 인터넷과 SNS상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30회' 기준만 믿고 '29번'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구속은 면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공표된 허위사실이 당선이나 낙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단 한 차례만 올렸어도 구속 수사 대상입니다. 또 같은 허위 사실 공표 행위를 유인물로 500부, 문자메시지로 500건 이상 전송할 경우에도 영장 청구 대상입니다.

검찰은 금품 살포 처벌 기준도 공개했습니다. 유권자에게 현금 50만 원 이상 제공하면 구속 영장 청구 대상이고, 30만 원 이상 제공하면 징역형이 구형됩니다.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것도 주요 선거 범죄입니다. 현수막 3장 이상, 벽보 10장 이상 훼손하면 징역형이 구형됩니다. 여기에 악의적인 낙서가 더해지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위에 소개된 선거 범죄들이 수십 년간 고쳐지지 않은 악습이라면 최근 새롭게 나타난 선거범죄도 있습니다. 바로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방법을 이용한 여론 조작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이란 누리꾼이 이메일이나 다른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널리 퍼뜨리는 마케팅 기법을 말합니다.

돈을 주고 이른바 '인터넷 알바'를 고용해 홍보성 글을 집중 게시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이런 유형의 범죄도 검찰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 한상대 검찰 총장 "임중도원"

한상대 검찰총장은 공안부장 검사회의 인삿말에서 논어 태백 편에 나오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이라는 성어를 인용했습니다. '맡은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입니다. 선거 사범 수사에선 정치적 논란이 뒤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를 당하는 쪽이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한다고 폄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번째를 맞는 총선입니다. 초반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매의 눈으로 감시하면 깨끗한 선거,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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