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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경력서 제외"…여성계 즉각 반발

<8뉴스>

<앵커>

아이 낳고 키우면서 일까지 하시는 엄마들 화나실 소식 하나 있습니다.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경력에서 빼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여성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 사서 승급에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시킬지 말지를 법제처에 물었습니다.

법제처는 근무경력에 넣지 말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도서관 사서 1급 자격을 얻으려면 6년 이상의 도서관 근무경력이 필요한데 중간에 육아휴직을 했다면 그 기간만큼 자격 취득이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성계와 공무원 노조는 남녀 고용 평등과 모성 보호에 위배된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차영순/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 : (육아휴직이)저출산 문제, 국가적으로 복지의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나온 거로 생각하는데, 1년이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보면 꼭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부는 도서관 사서 자격증 취득에 관한 문제일 뿐 승진이나 봉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도서관 사서 : 승진한다거나 그럴 때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기회가 더 많이 열리고 연구소라든지 특수하게 그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곳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육아 휴직의 근무경력 포함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정부 부처는 물론 민간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류명희 구청 직원/육아휴직 11개월째 : 저 개인적으로는 휴직을 계속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승진이나 뭐 급여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성가족부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남녀 고용 평등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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