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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파는 신생아…불법 입양, 자격기준 미달

<8뉴스>

<앵커>

버려지는 아이들, 심지어 탯줄째 버려지는 신생아들. 며칠째 이 문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물건처럼 사고 파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태어난 지 석달 된 젖먹이의 온몸이 멍 투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건 신생아를 입양한 엄마. 아기는 결국 뇌사에 빠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아이는 공식 입양기관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입양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아이는 어떤 과정을 거쳐 자격없는 엄마에게 불법 입양됐을까?

인터넷상에는 은밀한 입양을 원하는 글이 수없이 올라 있습니다.

22살 만삭의 이 미혼모 역시 은밀한 입양을 원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미혼 임신부 : (출산 후) 제 몸 상해서 바로 일하고 싶지도 않고 부모님한테는 어디 갔다 온다고 했는데 빈털터리로 가면 그런 것도 좀 있고….]

미혼모는 이미 브로커로부터 구체적 액수까지 제안받은 상태.

[애를 데려갈 거니까 돈 받고 그냥 그 애 줘라. 처음에는 500만 원 부르다가 안 되겠다 800만 원 정도 줄게 이런 식으로….]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인 양 브로커를 접촉했습니다. 1500만 원을 요구합니다.

미혼모에게 800만원을 제시했으니, 성사되면 700만 원을 챙기는 겁니다.

불법 입양이 판치는 이유는 뭘까?

입양을 원하는 부부들은 입양기관의 까다로운 조건을 탓합니다. 부모의 나이나 정신적, 경제적 능력과 자격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단 겁니다.

[불법 입양 의사자 : (그쪽(입양기관)이 더 (입양이) 확실하지 않나?) 따지니까 따져 뭐 집안 다 물어보고 집도 따지고 돈 많이 버냐고….]

자격 없는 가정으로 불법입양된 아기는 학대나 착취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혜경/동방사회복지회 가족지원부장 : 자기네가 못 키울뿐더러 원하는 가정에 그냥 물건 넘겨주듯이 넘겨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경은/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 :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사실상 불가능하죠.]

적발돼도 처벌 규정이 애매합니다.

[성  빈/변호사 : 금전을 반대급부로 하는 입양은 입양특례법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어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는 8월부터는 법원이 입양 성사를 판단하는 입양특례법이 시행됩니다.

이런 법원 허가제의 경우, 미혼모나 양부모의 출산과 입양기록이 남게돼, 음성적 입양을 막을 대안은 마땅치 않은 현실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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