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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고 술 마신 척…음주운전 속이려다 덜미

<8뉴스>

<앵커>

음주운전 전과 8범인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갑자기 가게로 가서 술을 사 마셨습니다. 술 마시고 사고 낸 게 아니라, 사고 내고 술 마신 걸로 속이려고 했던 건데 경찰이 이런 걸로 쉽게 속진 않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새벽 5시, 뺑소니 사고를 낸 김모 씨.

경찰이 사고 발생 7시간 반 뒤 조사한 결과, 김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만취상태인 0.148%였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발뺌했습니다.

실제로 편의점 CCTV에는 김 씨가 사고 직후 소주를 사서 나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화면을 정밀분석한 경찰은 김 씨가 술을 사는 순간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소주 1병만 산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체중과 알코올 도수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계산 했습니다.

낮 12시 반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8%.

시간에 따른 감소치를 계산하면, 4시간 50분 전 소주 1병을 마신 직후에는 0.174%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 소주 1병을 마시면 증가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071%를 제외하면, 사고 순간인 새벽 5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3% 이상이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전과 8범인 김 씨가 면허를 재취득한 지 3개월도 안 돼,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상열/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방어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수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나름대로 연구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본인에게는 더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돼도 2년 뒤에는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만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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