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더 받으려다 더 낸다…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

<앵커>

연말정산, 잘 하면 좋지만 욕심내다 보면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 속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많이 돌려받기 위해 흔히 동원되는 수법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 제출입니다.

들통나면 많게는 불법 환급액의 94%까지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송기봉/국세청 원천세과장 :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허위 기부금으로 밝혀지면 추가 납부세에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 공제 상한선이 차이가 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올해 중에 입사나 퇴사를 했을 경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는 보험료나 카드비 등이 1년 치가 제공되지만, 실제 공제는 근무기간 사용액만 해당된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병원비를 자녀들이 나눠 낸 뒤 각각 의료비 공제 신청을 했다면 실제 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과다공제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과다공제가 적발돼 최근 3년 동안 8만3000명이 456억 원의 추징금을 냈습니다.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과 안경 구입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만큼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