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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민간단체 북에 조의문 발송 허용

<앵커>

정부가 북한에 우편과 팩스로 조의문 보내는 걸 허용했습니다.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의 방북 일정도 곧 잡힐 것 같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개인이나 민간단체 차원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을 애도하는 조의문을 북한에 보내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의문은 팩스나 우편 방식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북한에 팩스나 편지를 보내려면 당국에 대북 접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의문 발송 신청을 모두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최보선/통일부 대변인 : 통일부에 접촉 신청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해 통일부의 수리가 있어야 하며 통일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현대아산과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등이 조의문 전달을 위한 대북 접촉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조문 방북이 허용된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은 정부와 조문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늘(22일) 일정을 확정한 뒤 북측과 접촉할 계획입니다.

현대 측은 이번 방북이 성사된다면 북측과의 신뢰 회복을 통해 대북 사업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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