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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뜸 시술 용인 가능" 기소유예처분 취소

<8뉴스>

<앵커>

침과 뜸으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 옹의 의료법 위반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의사협회가 발끈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96살인 구당 김남수 옹은 침을 놓을 수 있는 침사 자격만 갖고 있습니다.

1962년 법개정 전까지는 침사와 구사, 즉 뜸을 놓을 수 있는 자격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구사 자격증은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 검찰은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남수 옹을 조사한 뒤 침사 자격은 있고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며 김남수 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김남수 옹이 한 뜸시술은 위험성이 크지 않고, 침사 자격을 갖고 수십 년 동안 침과 뜸을 함께 시술해온 점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는 겁니다.

[송순구/'뜸사랑' 사무처장 : 다소 늦긴 했지만 잘못된 결정들이 헌재 결정으로 (바로잡혀서) 저희들은 크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의사 협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진우/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뭐든지 할 줄 알면 해도 된다는 이런 논리로는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지난 6월 면허 없이 뜸시술을 교육하고 14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남수 옹과 제자들을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낸 상태인데, 법원은 다음 달 말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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