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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보험료 오른다…대상 가구와 금액은?

<앵커>

건강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먼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데요. 한달에 3049원 더 내야합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 수는 모두 245만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 779만 세대 가운데 31.4%에 해당합니다.

지난 해 늘어난 소득과 올해 새로운 재산과표를 이달 보험료부터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가구당 평균 3.8% 올라 월 부담액이 3,049원 늘어납니다.

여기에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등에 대비해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평균 2095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을 감안하면,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나 임대소득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두 달 새 가구당 평균 5천 원 이상 오르는 셈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지역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줄어든 151만 가구는 이달부터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이달 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증빙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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